통진당 대리투표 광주선 유죄
입력
수정
지면A33
전우진 광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6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게 벌금 100만원,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반모씨 등 세 명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은 물론 정당 선거에도 적용된다”며 “주씨 등이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재판부는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은 물론 정당 선거에도 적용된다”며 “주씨 등이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