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사 15곳, 公共공사 못맡아

현대건설 등 최대 15개월간…"12조 매출 손실" 반발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의 이 기간 매출 손실이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 1차 발주공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5개 건설사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 조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는 오는 23일부터 15개월,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9개사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건설사들은 조달청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조달청과 함께 4대강 공사를 발주한 한국수자원공사도 17일 강천보와 함안보, 강정보 등 3개 공사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의 입찰제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추가 징계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06년부터 3년간 LH가 발주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효성 진흥기업 등 35개 중견 건설사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도 최대 12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