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에 기존 대표이사와 제3자를 공동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각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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