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동양시멘트·동양인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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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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