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러나…만취상태서 여성 택시기사 폭행·성추행

만취한 경찰관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부산 강서경찰서 관할 파출소 이모(48) 경위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 부원동 사거리 도로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 김모(62·여) 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경찰의 날인 이날 당직근무 후 부산의 모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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