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원 가처분 수용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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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중견 건설사들에 대해 법원이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건설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LH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 가운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진흥기업과, 효성, 태영건설 등 28개 사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소송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23일부터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되면서 고사위기에 처했던 건설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A건설 관계자
"이번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분간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 업계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입찰제한 조치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수자원공사의 입찰제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건설 관계자
"LH공사건과 조달청의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건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급공사 입찰제한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우려됐던 건설업계.
`행정처분 취소소송` 마무리되는 2~3년간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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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역시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소송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23일부터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되면서 고사위기에 처했던 건설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A건설 관계자
"이번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분간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 업계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입찰제한 조치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수자원공사의 입찰제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건설 관계자
"LH공사건과 조달청의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건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급공사 입찰제한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우려됐던 건설업계.
`행정처분 취소소송` 마무리되는 2~3년간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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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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