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신경림 "육아휴직급여 비해 보험료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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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26억1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 전에 받던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만약 실제로 매달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존 보험료 총액보다 9억800만 원 적은 17억500만 원만 내도 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기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월급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를 주는 급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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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기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월급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를 주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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