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전교조 합법노조 보장' 개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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