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패스트트랙' 역차별 논란

코스닥 직상장 요건보다 매출기준 100억 더 높아
하루 평균 거래량 규제도 부담…"현실 고려 안돼…실효성 의문"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손쉽게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패스트트랙)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속 이전 상장 요건이 코스닥 직상장 요건보다 완화됐지만,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엔 ‘2% 부족’하다는 것이다.

24일 증권업계와 코넥스 상장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넥스시장 보완 대책’ 중 패스트트랙의 일부 요건이 코스닥 직상장 요건에 비해 더 강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는 코넥스 기업은 ‘영업이익이 있고, 연간 매출 200억원 이상, 최근 3개월간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코스닥에 직상장하는 경우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고, 매출 100억원 이상에 기준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된다.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거래량이 1만주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기업은 태양기계 등 두 곳뿐이다. 코넥스 주식 거래를 늘리는 수요 및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는 코넥스 기업이 극히 제한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코스닥에 손쉽게 상장하려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양적인 기준이나마 소폭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질적심사 내용 중 하나인 ‘기업경영 계속성’ 항목이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등 완화한 부분도 많다”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 역시 “코넥스 기업 중 상위 20~30% 정도만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그러나 정부가 코넥스 시장에 대한 벤처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교묘한 우회상장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코넥스 상장사 대표는 “이런 조건 아래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