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실형 확정…금감원 前 간부 무죄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또 이광원(51)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