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77명 한달내 학교 복귀하라"

교육부 '법외 노조' 후속조치
전교조 "정부가 혼란 부추겨"
조전혁 "존재감 위해 투쟁" 비판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음)가 됨에 따라 전임자 77명에게 한 달 안에 현업에 복귀하라고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전교조 전임자 77명에게 30일 내에 복직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거나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임자를 대신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 예고기간(30일)을 준수토록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정부는 또 시·도교육청이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무상 임대하고 있는 전교조 사무실에 대해 퇴거 조치를 내리고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회수하도록 했다. 기존 단체협약은 지난 24일부터 효력이 상실했음을 통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교섭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합비 원천징수는 11월부터 중단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를 대표해 참여한 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반박 성명을 내고 “대입과 고입 원서를 작성하느라 바쁜 시기에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해직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를 성토했다. 한편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긴급 토론회에서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전교조가 비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존재감을 드러내려 강경 투쟁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조 교수는 “유리할 땐 국제 기준을 들이대고 불리하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강변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웅/강현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