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28일 열려
입력
수정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달 28일 열린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통상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량도 정해서 선고한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당일에 선고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사정이 생기면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은 배심원 8명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ㆍ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 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이번 재판은 문학계는 물론 세인의 관심이 높아 이날 재판정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이후 검찰은 진정을 받아 안 시인을 두차례 조사한 후 지난 6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시인은 이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선언을 하고 문인 217명도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기소를 비판했다. 안 시인은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팀 open@hankyung.com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통상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량도 정해서 선고한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당일에 선고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사정이 생기면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은 배심원 8명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ㆍ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 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이번 재판은 문학계는 물론 세인의 관심이 높아 이날 재판정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이후 검찰은 진정을 받아 안 시인을 두차례 조사한 후 지난 6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시인은 이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선언을 하고 문인 217명도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기소를 비판했다. 안 시인은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