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이런 '法' 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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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위반 위기▶마켓인사이트 10월27일 오후 4시30분
SMCI, 지분 18% 팔아야
연예기획사인 SM 컬처앤콘텐츠(C&C)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SM콘텐츠인베스트먼트(SMCI)가 인수자로 참여하면서 창업지원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조항을 위반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벤처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SM C&C는 유티씨앤컴퍼니(40억원), 드림메이커(35억원), SMCI(5억원)를 대상으로 총 8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SMCI가 인수하기로 한 물량이다. SMCI는 SM엔터테인먼트의 100% 자회사인 SM재팬이 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벤처캐피털이다. 올 7월 지분 72%를 김상수, 한석우 씨에게 36억원에 매각하면서 현재 SM재팬은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출자자(주주)’와 자금거래를 할 수 없다. SM재팬, SM C&C, SMCI는 모두 SM엔터 계열 및 관계사로 분류된다. 벤처캐피털인 SMCI는 관계사들에 투자할 수 없다. 모두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돼 중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SM재팬이 SMCI 보유지분 28% 중 18% 이상을 CB 인수 자금 납입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처분해야 한다. SMCI를 인수한 두 명의 대주주가 지분을 나눠 추가로 매입하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지분 18%의 가격은 9억원 수준이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