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지정 2년] 대·중기 관계 '먹이사슬 시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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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대·중소기업 관계를 먹이사슬의 편협한 구도로만 봐선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30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정책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홍 광운대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를 먹이사슬 관점에서 좁게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를 강화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만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능력, 대기업의 상업화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M&A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펀드가 인수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계열사 편입 예외를 최소 10년간(현행 3년)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자금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10%대에 불과해 성장동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합상사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려면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다양한 중소기업 유형에 맞춰 정책효과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력과 생산역량, 인적자원, 경영역량 등 각 기업 약점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구매계약에서 중소기업 몫을 할당하는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재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2, 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을 이끌고 서비스 유통업으로 이 같은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광고와 통신서비스 등 핵심영역에서 경쟁의 기본구도를 유지하면서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