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채용은 고무줄(?).."전형기준 바꿔 불합격자 통과시켜"

농협이 일부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여신지원부에서는 신용위험관련 전문가 1명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할 것을 공고했다.



계획상 서류 평점기준표를 보면, 서류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통과 가능하다.

그런데 중앙회는 면접 바로 전날,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기준을 `60점 이상`으로 갑자기 완화시켰고, 서류전형에서 62점을 받은 A씨가 최종합격했다.

특이점은 지원자 4명중 2명은 서류전형시 70점으로 합격기준안에 들었으나, 결국 60점 기준 완화에 힘입은 A씨에게 최종합격이 돌아간 것.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30일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불공정한 채용 사례 중 하나다.

이런 불공정한 채용 사례는 같은 부서에서 3개월 뒤에 반복됐다.



당시 채용계획상엔 지원자격으로 `4년제 대졸이상`으로 돼 있었지만, 농협은 내부방침을 어기고 재학생이던 지원자 B군을 서류전형 통과시켰고, 결국 최종 합격처리했다.



김우남 의원은 "같은 사업부서에서 연속으로 특혜성 채용이 있다는 점은 농협중앙회의 채용시스템이 얼마든지 `사적인 잣대`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조합의 경우엔 채용 절차 미준수가 더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현재 지역 조합은 채용지원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이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 일반직에 대해선 시험 15일 이전에, 면접만 보는 계약직 공고는 최소 접수 5일전에 공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전북인삼농협의 경우 채용 공고의 사전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작은 산하기관도 아닌 농협중앙회에서 규정을 바꿔가며 특정인을 뽑으려 한 정황이 있다"며 "채용관련 계획이나 규정을 인사부서에서 임의대로 변경하고 안 지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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