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시장 '패닉'…"법정관리 골프장 입회금 17%만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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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골프장 회원권 시장이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수원지법은 최근 골프클럽Q안성의 모기업인 (주)태양시티건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총 773억원)의 17%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골프장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원자격 승계를 의무화한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와 어긋나는 판단이다.
클럽Q안성 회생계획안, 수원지법 판단 '후폭풍'…회원권 가격 큰폭 하락
수원지법은 체시법 27조와 충돌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회원권은 단지 담보권 없는 채권으로만 인정될 뿐”이라며 “담보권을 통해 우선순위를 가진 금융회사들이 먼저 회수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골프장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사실상 회원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준상 변호사는 “그동안 회원권은 체시법에 따라 보장돼 왔으나 체시법에는 회생절차 관련 규정이 없다”며 “통합도산법이 우선하면 회원권은 채권으로 봐서 권리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결정이 나온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않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까지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원지법 결정 전 2억9000만원이던 아시아나CC는 13.8%인 4000만원 급락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솔모로CC는 53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13.2%, 기흥CC는 1억34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11.2% 빠졌고 블루헤런은 83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9.63% 하락했다.
이상현 다인회원권거래소 이사는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이 입회금의 17%만 보장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원권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회원권 보장마저 안 된다고 하니 사실상 시장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클럽Q안성은 회원권 분양 실패로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 2월 법원의 M&A 허가가 났고 4월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