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방 조웅 씨에 실형
입력
수정
지면A33
뉴스 브리프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 씨(본명 조병규·77)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