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도현, 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유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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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며 이날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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