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트룬골프, 부실 골프장 M&A…'일본식 체인' 변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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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골프장 (3·끝) 프랜차이즈 골프장 '구원투수' 될까#1. 수도권의 A골프장은 최근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1억~2억원만 돌려주며 재연장을 시키고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한꺼번에 다 돌려줄 수 없어 일부만 돌려준 뒤 회원권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회원권 내놓고 '규모의 경제'로 수익
日 100여 골프장 거느린 대형 체인 성공
#2. 강원에 있는 B골프장은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정회원 입회금의 20~30% 가격으로 새 회원권을 선보였다. 주말 부킹은 월 1회로 제한했지만 무기명 4명의 그린피를 반값으로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기존 회원들도 원하면 이 회원권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3. 강원의 C골프장은 선불카드를 도입해 30억원어치를 파는 데 성공했다. 이 카드는 300만원, 500만원의 금액이 들어 있어 상품권처럼 골프장에서 쓸 수 있다. 이 카드가 있으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부킹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둘러 판매를 중단했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별의별 묘안을 짜내고 있다. 입회금 반환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을 유도한다. 그린피 무료 혜택을 받는 회원만 받으면 장사가 안돼 비회원을 받기 위한 선불카드, 무기명카드 등을 편법으로 팔고 있다. 회원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회원들 역시 골프장이 어려우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묵인하고 있다.○대형 프랜차이즈, 대안 부상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조사대상 347개)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5조7000억원에 달한다. 골프장 한 곳당 평균 은행권 대출금액이 166억원에 이른다.
3년 연속 적자를 낸 골프장의 차입 규모는 1조9500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적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영업손익에 이자 부담 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2009년 -1453억원에서 2010년 -2556억원, 2011년 -2677억원으로 악화일로다. 적자 골프장의 비율도 50.6%(174개)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부실 골프장 정리의 대안으로 대형 프랜차이즈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자금력이 뛰어난 골프장과 대기업, 사모펀드 등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골프장을 인수해 통합·운영하는 것.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일본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론스타 등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헐값에 나온 골프장을 사들여 프랜차이즈에 성공했다”며 “M&A 등을 통해 골프장을 통합한 뒤 새로운 회원권을 내놓아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운영 장비, 식음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 골프장 이용요금도 대폭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모델, 국내에서도 성공?
일본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설립한 골프장 프랜차이즈 아코디아골프와 론스타의 PGM(퍼시픽 골프 매니지먼트)홀딩사 등 두 곳이 지난해 일본 전체 골프장 매출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아코디아골프는 올 3월 말 현재 137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PGM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122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 두 체인은 매년 13~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골프장 그룹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골프장 운영회사인 골프존카운티와 트룬골프가 있다. 전북 고창의 선운산CC를 인수해 골프장 사업에 뛰어든 골프존은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을 사들이고 있다. 최근 골프클럽Q안성을 인수했다.
강원의 알펜시아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트룬골프는 골프장 설계회사인 로버트트렌드존스,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1조원대의 펀드를 조성해 ‘더 골프그룹’을 출범했다. 부실 골프장 50곳을 한꺼번에 인수해 프랜차이즈 골프장 그룹으로 키운다는 게 목표다.
○회원 보호 제도 마련 시급
골프클럽Q안성의 입회금이 법원에서 17%만 인정되고 가산노블리제는 회원들이 인수한 뒤 공매처분되면서 입회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져 회원권 시장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판명났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기세 KS레저 대표는 “골프장 자산 인수 희망자들에게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의 회원 승계 의무 조항을 따르도록 해 인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회원권을 분양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의 적정한 비율을 은행에 예치시켜 입회금 반환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산땐 승소해도 소용없어…정상 영업할 때 소송 제기"
입회금 반환 청구 Q&A 소송 접수땐 부킹 못해…소송기간 3~6개월 걸려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은 요즘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고민이다. 법무법인 민우의 도움으로 소송을 통해 입회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Q=입회금 반환 소송을 언제 해야 하나.
A=골프장이 파산하면 법원에서 승소해도 소용이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하고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 접수 후에는 회원권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석돼 골프장에서 예약과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Q=법원에서 승소해도 골프장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A=반환 판결이 나면 골프장에서는 그때부터 연 20%의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골프장이 연체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입회금 반환 일자를 늦추기로 의결하는 등 늑장 반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Q=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면.
A=골프장 측에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법인을 설립해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 비용 등을 빼돌리기도 한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계산 영수증)를 확보해 강제집행 면탈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Q=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
A=3~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청구금액 1억원에 수임료가 500만원 정도가 든다. 골프장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이 들 가능성이 있다.
Q=골프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A=법원의 회생개시가 결정되면 채무동결로 채무자(골프장) 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도 정지된다. 모두 회생절차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원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회원이 의견을 통합하면 법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법원의 회생계획안은 골프장 회원들의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한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