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게임사업 매각, 넷마블·CJ게임즈 계열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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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 고문…분리회사 총괄할 듯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CJ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자회사(CJ(주)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CJ게임즈는 애니파크(52.54%) 씨드나인게임즈(53%) 누리엔소프트(52%) CJ게임랩(81.82%)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와의 계약이 확정되면 CJ는 2004년 넷마블을 인수해 게임시장에 뛰어든 후 9년여 만에 게임 사업에서 철수하는 셈이다. 영화 방송 음악 게임을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기업을 표방했지만 CJ E&M의 게임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렁에 빠진 상태였다.
2011년에는 CJ E&M 넷마블의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서든어택’을 넥슨에 뺏기면서 남궁훈 대표가 사임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그런 넷마블이 지금 모바일 게임 1위로 재도약한 것은 넷마블 창업자이면서 CJ게임즈 지분 48%를 가진 방준혁 고문의 역할이 컸다. 방 고문은 2000년 넷마블을 창업한 지 3년 만에 업계 2위에 올려놓아 게임업계 신화로 불렸다. 2004년 넷마블을 CJ에 800억원에 매각했다가 2011년 CJ E&M 고문으로 돌아왔다. 방 고문은 앞으로 CJ E&M의 잔여 지분을 인수해 넷마블과 CJ게임즈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CJ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게임사업 논란에 대한 전략적 판단 등 복합적인 이유로 게임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CJ게임즈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뀐 이후에는 방 고문이 게임사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방 고문을 중심으로 게임사업부가 돌아가고 있고 정치권의 게임 규제가 본격화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 CJ 측은 지금이 빠져나올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웹보드게임이 규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모바일게임에도 정부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까지 좋은 날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수정/임근호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