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RO 제보자에 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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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녹음 파일을 RO(혁명조직) 내 제보자로부터 받아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제보자가 운동권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며 먼저 연락해왔고 경제적 대가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왜곡 안해…원본 없어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에는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국정원 직원 문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문씨는 “제보자가 2010년 5월께 신고상담 전화를 받는 국정원 111콜센터로 처음 전화했다”며 “전화를 걸어놓고 별 반응이 없어 그냥 끊었는데 열흘 뒤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문씨는 제보자가 ‘운동권으로 20여년을 살아왔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신고 내용을 보고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보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와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 대해 그는 “녹음 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 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녹음해서 국정원에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형사사건 등의 협조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제공하고 국정원도 실비 수준에서 보상했다”고 답했다.
수원=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