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 국세청장 징역4년 선고

법원, 뇌물 3억 추징·시계 몰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익을 분배받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