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동의안 '직권상정' 새 뇌관되나

與 "당장이라도 직권상정 할 수 있어"
野 "선진화법 위반…與 모든 책임져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에 대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대기 및 해외출장 자제령 지침을 내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일이라도 당장 직권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 관철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물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과 달리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을 때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직권상정 처리 이후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 결산 및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여야 동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국회 일정 ‘보이콧(전면 거부)’ 등 투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직권상정 언급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포괄적인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비춰볼 때 반(反)민주주의 처사”라며 “직권상정으로 비롯되는 정국 혼란에 대해선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