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도' 인천·경기] 'FEZ 1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외국인 직접투자 10년간 50억弗
입력
수정
지면B2
2012년 사상최대 실적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FEZ) 관리운영기관으로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지난 10월15일로 개청 10주년을 맞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콩·싱가포르 경제특구…내·외국 기업 차별 없어
과감한 규제 완화·지원 필요
2003년 8월11일 지정 고시된 IFEZ는 수도권규제의 난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외 유명 대학 및 첨단기업들의 입주도 줄을 잇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으뜸
IFEZ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많은 FDI 실적을 냈다. 지정 1년이 지난 2004년 100만달러에 불과했던 FDI 신고 누적액은 9월 말 기준으로 50억600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늘었다. 지난해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IFEZ가 전체 FDI 실적(162억6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1%(21억3300만달러)를 기록해 인천이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2003년 개청 이후 최대의 FDI 실적을 올린 해였다. IFEZ 실적이 인천시 전체 외자유치 실적의 67.0%(31억8200만달러)를 차지, 인천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큰 몫을 했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9억2600만달러를 기록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과 개방적인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인센티브 확대 시급
IFEZ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개발과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온 결과 규제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확대와 투자금액 하향을 비롯 조세 인센티브 대상 확대,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개설 요건 및 허가절차 등 규정, IFEZ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하지만 ‘IFEZ 10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IFEZ의 보다 높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고 조세감면과 인센티브 확대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는 저성장 저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라며 “서비스산업은 고용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성장과 고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성장하더라도 고용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IFEZ 송도에 2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1000개 미만의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3000억원이 투자되는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 물론 첨단산업유치도 절대 필요하지만 고용창출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유치도 첨단산업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콩 등과 경쟁 위해 국내기업도 동등한 혜택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경제특구들도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법률·회계·컨설팅 등 IFEZ 내 고부가가치 서비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IFEZ은 특히 송도에 비해 발전이 더딘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종지구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영종도에는 세계공항서비스 8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환승객 600만명이 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이 배후에 있고 마카오, 싱가포르 관광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입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 청장은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