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필리핀 대상 외환거래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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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태풍 ‘하이옌’으로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한 필리핀과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외국환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필리핀에 복구 지원금을 보낼 때 전신료와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필리핀 근로자가 본국으로 급여를 보낼 때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태풍피해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되면 어음 매입일이나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을 연장받는다.
필리핀 근로자가 본국으로 급여를 보낼 때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태풍피해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되면 어음 매입일이나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을 연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