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금융법안]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기촉법·대부업법도 표류

국회의 벽에 막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 구상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5대 법안’을 선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법안(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산업은행법), 기업 워크아웃제도의 근거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39%로 규제하는 법(대부업법) 등이다. 이 중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 일부 법안은 내달 말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도 국회는 NLL 대화록과 국정원 수사 등 정치 이슈에 파묻혀 검토조차 않고 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사실상 연기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내달 2일로 연기됐고, 여야가 이때 정무위를 열더라도 상반기에 제출된 법안부터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최소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국회에서 아무리 빨리 통과된다 하더라도 7월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다. 야당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뿐 아니라 금융위의 조직개편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채권단 75% 동의만으로 신규자금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연말에 효력이 사라진다. 2016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이대로는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5년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한 연장에 실패해 팬택 등이 크게 어려워졌던 경험이 있다”며 “기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법정관리를 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