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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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대줄 테니 구입하겠느냐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세금계산서에 잘못 기재된 게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다.
둘째, 물건을 실제로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에 상호나 소재지, 전화번호, 명함 등 사업자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인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