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개강좌 'MOOC' 열풍] 규제로 뒤처지는 국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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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이버대 세워야 학위전문가들은 국내에도 온라인 공개강좌(MOOC) 플랫폼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어로 된 강의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MOOC를 하면서 대학들도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MIT OCW를 본떠 국내에서도 단순히 대학 강의를 공개하는 사이트는 많지만 MOOC처럼 수강생과 상호 작용하며 수료증을 주는 곳은 없다.
온라인 강의 60% 제한도
이를 위해 우선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현재 한국에서 원격 교육을 통해 학위를 주기 위해서는 ‘사이버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사이버대를 세워야 한다. 이태억 KAIST 교수학습혁신센터장은 “미국에선 조지아공대가 MOOC를 통해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주는 코스를 만들었다”며 “한국에선 KAIST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별도의 사이버대를 세우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MOOC처럼 시간제 등록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수업 일수의 60% 이내로 원격 강의 비율을 제한한다. 일반 대학이 한국에서 MOOC를 하려면 수업의 40%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규제는 그동안 온라인·원격교육으로 학점 장사하는 곳이 많아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이라며 “하지만 세계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과 교수 사회의 인식 변화도 MOOC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논문은 잘 쓰지만 강의에는 자신이 없는 교수들은 외부에 자신의 강의를 공개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며 “교수 평가 기준에 논문 외에도 이런 MOOC 활동을 넣어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