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 10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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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 4월까지 추진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주거 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2012년 4월까지 지정 예정인 10개 안팎의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의 구성과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등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0개 안팎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등이 지역 쇠퇴도와 사업 적정성, 지자체 추진역량, 사업 파급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 항목으로 예산 243억원도 확보했다.
대구와 울산, 춘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도시재생 전담부서와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하는 등 선도지역 지정 준비에 나선 상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3470개 읍·면·동 가운데 65%가량인 2239개 읍·면·동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등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27일 열리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안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가 지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고, 민간기부를 통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