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고용세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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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상지원도…주무부처와 경영협약내년부터 117개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근절 목표를 담은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성과가 낮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 혜택을 주는 ‘고용 세습’이 금지된다.
기재부, 117곳 2014년부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며 “경영 목표에 부채 감축 노력과 방만 경영 관리를 포함시키고 임기 중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기관은 295개 공공기관 중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장(長)은 지금도 취임 초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 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의 최대 문제로 꼽히는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 근절은 계약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앞으로 기관장이 부채 문제 등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다음주 초 발표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고용 승계,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안식년 제도 등 과도한 직원 복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에 내려보내는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이런 조항을 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공공기관만 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지금도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 자녀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지침을 무시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 애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