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결정 땐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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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현행 임금체계를 성과 연동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부담액이 21조9000억원(노동연구원) 혹은 38조5000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며 “제조업종 기업들은 근로자 1명당 월평균 20만8433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신규 채용 감축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제조업종에서 2만7446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통상임금 논란은) 대·중소기업이 지급한 상여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60세 정년 연장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1년차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30년차 근로자 임금은 313으로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며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줄이지 않은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임금피크제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호봉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등 생산성과 연동해 주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최근 5년간 늘어난 일자리를 분석해 보면 공공·행정과 의료·보건 등 정부 지출과 관련 있는 분야만 늘었을 뿐 민간 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정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늘릴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장 둔화와 고령 인구 증가를 감안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능급이나 직무급 등 성과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