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의서 저작물 자유롭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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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저작권협 합의대학교 강의 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학생 1인당 1100~1300원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보상금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에 이날 서명했다. 이 제도는 수업 때 미술 사진 음악 문학 등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쓰고 나중에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초·중·고교를 제외한 대학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11년 보상금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대학들의 이견 제기로 시행되지 못했다.
양측은 일반대의 올해 학생 1인당 부담액을 현재 기준(3132원)보다 낮은 1300원으로 합의했다. 전문대는 1200원, 원격대(방송통신대 사이버대)는 1100원이다. 2011년과 2012년에 대한 징수는 면제키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할 보상금은 복전협과 대학협의체가 공동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올해분 배상금 징수를 위해 내달 10일까지 대학들과 합의서 추인을 마칠 예정이다.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한다. 복전협 역시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