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철거는 적법"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행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며 "화단 설치 역시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해고 사태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대한문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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