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 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年1%대 모기지 2조 공급…9일부터 접수
입력
수정
지면A4
주요내용정부가 4·1, 8·28 부동산대책에 이어 3일 추가로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는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금 지원 등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살이 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세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정책 모기지'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
연 3.7% 금리로 전세금 안심대출 내놔
하우스푸어 지원 '임대주택' 1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은 좋은 반응을 얻겠지만 정책의 대상과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영향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기지 관리 통합…공유형 모기지 확대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이른바 ‘정책 모기지’를 국민주택기금 한곳으로 모아 운영키로 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눠져 있는 모기지 상품들의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달라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정책 모기지가 통합되면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금리 인하 효과도 나타난다. 예컨대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기금으로 통일되면 일반 무주택자는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역시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연 3.3~4.05% 수준이지만 통합되면 연 2.8~3.6%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 시 시중은행 대출(연 4.51%)에 비해 이자 비용이 연간 171만~191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9일부터 예산 2조원 한도 내에서 약 1만5000가구에 선착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1~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손익)이 발생하면 기금과 수익(손해)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원(12만가구)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금 보장하는 ‘안심대출’ 내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Ⅱ’ 제도(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도 손질한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넘기고 저리 대출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상품에 ‘전세금 보증’을 연계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게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 상환을 책임지우는 방식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세금 안심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출 실적이 미미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주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이른바 ‘하우스푸어’(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를 돕기 위해 이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내년에 100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매입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는 유지하되 면적 제한(기존 전용 85㎡ 이하)을 없애 중대형 주택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하우스푸어 구제책 등이 눈에 띄지만 국회에 묶인 주택거래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