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주택대출, 1만5000가구에 지원

정부, 8·28대책 후속조치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인 행복주택(국·공유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된다. 분산된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하나로 통합돼 지원 규모도 11조원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지원 대상을 1만5000가구까지 늘리고,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주도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8개월째 지연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을 모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총 11조원 규모의 ‘정책 모기지’를 지원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9일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복주택 사업은 당초 계획을 바꿔 규모는 줄이고, 대상 부지는 다양화한다.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은 14만가구로 30%가량 줄였다. 사업 부지는 철도부지·유수지에서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와 공기업 보유 토지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과 연계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을 위해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정락/김진수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