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승진자 학위논문도 검증…석·박사 공무원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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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연구실적 표절시비…승진 장애물 되나 '긴장'고위 공직자 승진을 앞둔 일선 행정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1급(공무원 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승진하려면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 그 기준이 한층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퇴직 이후를 대비해 국내 석·박사 학위를 따는 공무원들이 늘면서 이들이 검증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200개 항목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학력·경력 및 연구윤리 분야 7개 항목이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된 것이다. 예컨대 ‘본인의 논문이나 연구실적 중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돼 표절시비 우려가 있는 것이 있나’처럼 질문 항목도 매우 구체적이다. 인사검증을 맡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한 관계자는 “은퇴를 대비해 저녁이나 주말에 짬을 내 국내 학위를 받을 경우 대부분 100% 창작 논문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논문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모부처의 경우 내부에서 인정받은 A씨가 차관급 후보로 올랐으나 서울의 한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진 이후 고위 공직자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노후 대비용으로 학위를 받은 게 승진 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