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살인사건 10대 엽기범에 사형· 전자발찌 30년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심모(19)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은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과 피부조직과 골격, 근육 조직이 분리돼 정화조를 통해 버려지는 등 범죄의 잔혹성이 크고,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세상으로 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심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 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심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심씨는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 씨는 시체를 유기한 후 다음날 7월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심경을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사진=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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