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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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평가 점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연말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를 약속하고 1년 후 이행상황을 점검,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의 작년 8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계약서 기준)은 2010년 29.7%, 2011년 29.6%, 지난해 29.2%로 2년간 0.5%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를 약속하고 1년 후 이행상황을 점검,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의 작년 8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계약서 기준)은 2010년 29.7%, 2011년 29.6%, 지난해 29.2%로 2년간 0.5%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