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뇌관 터지나] "근로시간 단축법안 무용지물 되나" 다급해진 고용부

"대법 판결 기다리자" 야당은 느긋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나’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수당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곤혹스러워졌다. 1, 2심 원고 승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0월7일 내놓은 당정협의안(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또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없다. 충격 완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국장은 “당정협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유예기간이 없는 야당 안이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후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어려워 국회가 당정협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지난달 20일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과 근로자 의견이 수렴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안심할 일은 아니다”며 “진짜 기업을 위하는 길은 이번 회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유예기간이 없으면 빨리 망하고 있으면 천천히 망한다는 차이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으로 줄이자는 노·사·정 합의를 대원칙으로 삼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