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고치려다 파업 일어나도 기관장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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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4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41곳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부채관리 제대로 못한 공공기관장 해임
과다 복리비 조정·기관장 연봉 26% 삭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312/AA.8139356.1.jpg)
정부는 특히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기관장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신규사업에 ‘페이고 원칙’ 도입
![](https://img.hankyung.com/photo/201312/AA.8140149.1.jpg)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현행 2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는 민간기업에선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공공기관이 적어도 이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부채 관리 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다른 분야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도 성과급을 깎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관리 이행실적’의 점수를 12점(100점 만점)에서 17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관 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상 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관리 실패하면 E등급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1분기 중 주무부처와 협의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일 계획을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교육비나 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및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를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개혁을 요구했다.
경영평가 때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을 신설해 100점 만점에 12점을 매긴다. 부채관리에 대한 배점이 늘어난 점까지 감안할 때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 다른 평가항목에서 모두 A등급(우수)을 받아도 해임 기준인 E(최하위등급)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관장 연봉도 삭감된다.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30곳)과 금융형 공공기관(3곳)의 기관장 성과급 한도는 현재 기본 연봉의 200%(준정부 금융기관 10곳은 100%)인데 이를 120%(60%)로 낮추기로 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기관장의 연봉은 26.4%, 준정부 금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9.4% 줄어든다. 비상임이사의 연봉은 회의참석 수당을 포함해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관장 책임경영도 강화
개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기관장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해소하려고 하면 노조가 반발해 파업할 게 뻔한데 막상 파업이 발생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문책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나 감사원 감사 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