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역사·고속터미널 사업자, 상가 계약 일방적 해지 못해

공정위, 16개 시설에 적용
앞으로 공항, 역사, 고속터미널 운영사업자들은 시설 내 상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공항, 역사, 고속터미널 운영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공정 임대차계약서 약관을 이같이 바로잡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 한진 등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