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공시] (11일) 고려반도체시스템 등

▲고려반도체시스템=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이유로 한미반도체주식회사에 41억1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아로마소프트=네오디안테크놀로지 지분 36%를 취득하며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
▲이노칩테크놀로지=케이아이지 외 4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초록뱀미디어=초록뱀이앤엠 지분 50% 처분.
▲필코전자=이노칩테크놀로지 지분 12만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