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추가배상 못한다" 삼성, 美 법원에 재심 청구

"손해액 제대로 증명 못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침해와 관련 2억9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평결에 불복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다고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벗어나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판결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재심과 배상액 감축도 포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불복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애플이 915 특허(핀치 투 줌)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액으로 기존에 제시한 5270만달러(약 554억원)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달러(약 3048억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법원 배심원단은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038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올해 3월 이 중 6억4000만달러(약 6728억원)만 확정했다. 나머지 4억1000만달러(약 4310억원)에 대해선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하도록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세기의 소송을 진행중임에도 애플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이달 애플스토어 디자이너 팀 거젤을 임원급(상무)으로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거젤은 유명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립한 게리파트너스를 거쳐 2008년 3월 애플에 합류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