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회 노조법 개정 반대…신중하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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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 신중한 처리 촉구'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파업·쟁의 등 불법행위까지도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정에서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기업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 신중한 처리 촉구'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파업·쟁의 등 불법행위까지도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정에서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기업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