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징계 제동
입력
수정
법원이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사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박 전 부사장에 관하여 KB금융지주에 한 징계요구처분은 본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박 전 부사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KB지주에 요구한 바 있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은 관리 소홀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징계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ISS에 제공한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며 내부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박 전 부사장에 관하여 KB금융지주에 한 징계요구처분은 본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박 전 부사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KB지주에 요구한 바 있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은 관리 소홀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징계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ISS에 제공한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며 내부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