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시행사에 분양대금 납입…대법 "부산 퀸덤1차 입주민 집 비워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 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입주민 8명이 패소했지만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A사가 부산 강서구 명지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주민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금을 시행사(원고) 명의 계좌로 넣도록 계약서(신탁원부)에 기재돼 있고 계약서는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이 아파트 시행사인 (주)대한리츠가 국민은행 등 23개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시작됐다. 대한리츠는 이후 빚을 갚으려고 A사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사건 당사자인 입주민 부동산을 포함한 462가구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대한리츠는 2010년 “전세보증금만 내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 기간 후 완전히 취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 등과 ‘전세계약’을 했다. 입주민 8명은 각각 1억4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주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대한리츠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냈고 A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대한리츠는 시공사와 함께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