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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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동네 치과의원들도 ‘치과보철과’, ‘소아 치과’ 등 전문과목을 상호에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의원급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의료법 제 74조에 따라 올해까지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총 10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총 1571명이 배출되지만 그동안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의료법 제 74조에 따라 올해까지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총 10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총 1571명이 배출되지만 그동안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