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1일부터 인상…가구당 月평균 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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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도입 원료비 상승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월평균 4300원 오른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원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소매가 기준 5.8%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서울시 소매가 기준으로 MJ(가스사용열량 단위)당 평균 5.8% 인상한 것이다. 용도별로 주택 취사·난방용이 각각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한 달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300원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이 가스 공급 비용의 90%를 차지하는 도입 원료비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기 도입으로 계약한 원료 가격이 일부 오른 데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정지 등으로 인해 가스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원전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대체 발전원으로 쓰인 액화천연가스(LNG) 185만t을 추가로 구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LNG 도입 원료비는 MJ당 17.13원에서 18.33원으로 올랐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008년부터 인상하지 못한 누적 미수금이 2012년 말 기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진 것도 요금 인상의 원인이 됐다. 다만 이번에는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미수금 6000억원에 대한 인상 요인(2.6%)은 반영하지 않았다.
1998년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가스공사는 2개월에 한 번씩 요금을 조정한다. 원료비가 3% 이상 오르면 요금을 인상하고 3% 이하로 내려가면 요금을 인하한다. 연동제로 지난해 2월(평균 4.4%)과 8월(0.5%)에 요금을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이 정부가 요구한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와 정부의 관리 소홀이 낳은 원전 비리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