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8배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수원·화성 등 비행안전구역 해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협의위탁 지역에선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협의위탁으로 전환되기 전 이곳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먼저 협의해야 했다. 협의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인 데다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했다. 경기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 806만㎡(여의도 면적의 2.8배)는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여의도 면적의 약 32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지역으로 전환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LURIS.moli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최근 수원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가 31일자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권선구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는 2010년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간 합의로 비행장 안으로 이전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