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상한선 1억5000만원으로…고소득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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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물가채 등 절세상품 활용을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상한선을 종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고소득층에 비상이 걸렸다.
부부간 증여 6억까지 稅 없어…소득 최대한 분산시켜야
장기채권·선박펀드 등 주목…60세 이상 예금 3000만원 稅우대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선 증권사와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마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묻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SNI지원팀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까지 낮아지면서 문의가 많다”며 “절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법상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6.6~41.8%(지방소득세 포함)다. 연간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4600만~8800만원이면 26.4%를 부담하지만 8800만~1억5000만원이면 38.5%, 이를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새해부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등 금융소득을 우선 분산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경욱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사는 “특히 부부 간 증여 때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물가연동 국채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지지부진하지만 2014년 발행분까지 원금 상승액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브라질 국채 역시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분리과세 상품은 장기채권이다.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33%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어차피 최고세율을 내야 한다면 수익률이 괜찮으면서 안전성이 높은 장기채권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유전펀드에 가입하면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15.4%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가입 때 일몰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 세무사는 “일몰 후 절세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유전펀드나 선박펀드의 경우 단기간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이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과 농·수·신협 등 협동조합의 예탁금(3000만원 한도)도 있다. 은행권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9.5% 저율 과세된다. 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세금 우대가 가능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